대한민국 형법 내란의 죄
대한민국 형법 내란의 죄내란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소 형법 상 내란의 최는 ‘현정질서 파괴범최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다. 민주당의 경고“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최에 해당된다”“12•3 비상계엄 위현 내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에 동조,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