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내란의 죄
내란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소 형법 상 내란의 최는 ‘현정질서 파괴범최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다.민주당의 경고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최에 해당된다”
“12•3 비상계엄 위현 내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에 동조,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끝까지 발본책원하겠다”
“제보 채널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을 이어갈 계획”